사업목적

  목 적  

본회는 판소리고법의 계승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전통예술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  사 업  
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① 전통 판소리 고법 연구 및 보존 육성에 관한 사항
②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 건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
③ 판소리고법 이수자 전수자 판소리 및 전통예술 전 분야의 양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
④ 전통예술의 국제교류
⑤ 전통예술 창.무.악 무대 공연에 관한 사항
⑥ 전통예술 창작판소리 및 작․편곡 등의 정립에 관한 사항
⑦ 전통예술인의 발굴 육성을 목적으로 한 전국경연대회 개최
⑧ 전통예술 자료보존 및 보급을 위한 영상음반 제작 및 공급
⑨ 전통예술 관련세미나 및 국내외 공연. 강연회 개최
⑩ 전통예술 연구도서 출판물의 간행
⑪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